보험료서 미리 안 떼고 적립금서 받도록 당국 공문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의 초반 해지자들에게 부과됐던 과도한 비용이 개선된다. 기존에 종신보험 보험료에서 미리 떼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받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변경을 경고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금리연동형 보증비용 부과방식에 관한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2월 감독행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기존에 보험료에서 선취하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나중에 받도록 행정 지도했다. 보험료를 받은 후 먼저 떼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수료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등을 뗀 후 나머지를 보험금과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다. 저금리 하에서는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2.5%인데 공시이율이 2%로 떨어지면 0.5%포인트 만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보증비용이 필요하다.
보험사들이 저금리 심화를 이유로 보증비용을 점차 올리자 당국은 지난해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증비용을 보험료에 부과하는 방식이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위험 발생이 낮은 계약 초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보험사에 변경을 요구했다.
애초 하반기부터 개선을 통보했지만, 10월부터 적용하는 거로 완화해줬다. 금감원은 9월 중 CPC(금감원·금융사 간 자료 제출 시스템)를 통해 점검을 하고, 미이행 보험사는 기초서류 변경 권고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실무자들의 질의가 있어 늦어졌다”며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만큼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는 업계에서 혼선이 있었던 보증비용 부과방식의 실무적 적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해당 감독행정의 대상이 되는 보증비용은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을 보험료에 모두 부과했을 경우 산출된 보증비용의 50% 이상을 후취하거나, 계약만기(최종연령)까지 보험사가 수취하는 총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중 후취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산출방법서에는 상품에 실제로 적용하는 최종 보증비용뿐 아니라 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GMSB) 보증비용의 원가(또는 GMSB 보증비용을 전액 보험료비례 방식으로 부가 시 선택 가능한 보증비용율 범위)도 함께 기재하라고도 명시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보증비용 부과방식을 새롭게 적용해 차례로 개정 중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도입한 ‘사후 감리제도’가 보험사의 가장 큰 리스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후 감리제로 약관 변경 권고가 가능하다. 보험상품 자율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할 사후 감리제도가 당국의 가장 큰 무기가 됐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에 자율권이 있는데 당국의 간섭이 심해질 경우 보증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