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입력 2021-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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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안건조정위 의결을 거친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소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항의성 발언을 내놨다. 이 개정안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데,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포함돼 공정위와 중복규제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입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방통위가 하는 공정거래법 중복규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 따른 방통위 제재를 하면 공정거래법은 적용하지 않는다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기밀을 유지하기에 두 기관이 중복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정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접근하니 방통위가 자제할 수 있는 거고, 공정위가 개입할 정도가 아닌 곳의 공백도 생각해야 한다”며 “중복규제 문제는 사후 집행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단독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국내 앱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여러 부작용 지적이 있어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 진출 중소 앱 개발자의 경우 구글을 통해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 공정위의 규제과잉 의견.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모한 졸속 처리를 감행했다”며 “민주당은 졸속처리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선 억지로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구글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입앱결제 의무화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늘렸다.

애초 지난해 11월에서 오는 10월로 늦추고 특정 조건의 콘텐츠 앱은 수수료 15% 인하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적용시기를 한 번 더 늦추며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지연을 위한 명분을 쌓은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소관 문제, 야당의 반발, 구글의 후퇴에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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