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 얻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은 금융투업자로서 기본적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 원이며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