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만 공시지가 기준 2조8000억을 넘어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 원)에서 지난해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1년 필지 기준 3515건(공시지가 7652억 원)에서 지난해 5만7292건(2조8266억 원)으로 급증했다. 10년 새 필지 기준 16.3배(5만3777건), 면적 기준 5.4배(1630만㎡),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 원) 증가한 것이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490만30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도가 1만1320건(914만3000㎡), 서울이 8602건(27만3000㎡), 인천 7235건(21만4000㎡), 강원 2255건(241만9000㎡), 충남 2143건(53만㎡) 순이었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713건에서 1만9014건으로 26.6배 늘었고, 제주도도 101건에서 1만1320건으로 1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토지는 772건에서 8602건으로 11.1배 늘었으며, 공시지가는 5073억 원에서 1조1447억 원으로 2.3배 급등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