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입력 2021-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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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 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당시 군 검찰은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일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해 사건 은폐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후 윤 씨의 모친 안미자 씨는 취재진에게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는 "우리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 저희 가족은 군의 잘못된 조작과 은폐 수사로 인해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사재판에서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들에게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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