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말한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 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입찰해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 씨 측은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한편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