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공모전 상금 절반을 받아 사용한 전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직 제주대 교수 A 씨는 2015년~2016년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220만 원을 챙기고 제자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받은 상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창업동아리 지원금을 편취하고 지도교수로서 학생들로부터 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교수가 학생들에게서 상금 중 일부를 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묵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교수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학생들을 지도·교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수수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