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입력 2021-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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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오후 9시21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통과된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액은 이례적으로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하한선)에서 1000분의 1(상한선) 사이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권력자들이 거악 추적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매출액을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또 문제가 된 보도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한 점은 위헌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언론사에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의·중과실 요건으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모든 정정보도를 문제가 된 보도가 이뤄진 지면 또는 시간에 2분의 1 이상의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정보도의 방법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점을 들어 소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달곤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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