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5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가 8월까지 공용 헬멧 4만5000개를 비치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다음 달까지 공유 헬멧 4만5000개를 전국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다.
SPMA 회원사는 총 14곳이다. 이들 중 열 곳 이상이 이미 서울, 경기 등 이용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헬멧을 확보해 6월부터 비치하고 있다.
SPMA 관계자는 “지금 당장 도입하지 않은 PM 기업들도 헬멧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M 업계는 공용 헬멧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5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짧은 시간 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휴대하는 것이 번거롭다며 공유 PM 이용을 포기하겠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SPMA 측은 “보다 많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헬멧 비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