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입력 2021-07-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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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수행 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는 기재부에 앞으로 3개월 내 예타 제도 개선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기준 예타 사업 선정에서 기재부는 주관 부처로서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예타 제도에서 예타 수행과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와 예산편성 반영, 예타 의뢰 등 모든 행정의 주체가 기재부 장관으로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되는 첫 법안이 바로 제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었기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회의장 문을 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법안 내용이 간단히 법률 한 두 줄 바꾸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다름 아닌 국책사업 수십조를 쥐락펴락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체와 체계를 완전히 바꾸자는 의견 개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이 정도 법안을 바꾸려면 당 대표의 확고한 결심은 물론 청와대와도 정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유하자면 기획재정부의 팔 하나를 자르다시피 하는 법안이다보니, 부처의 맹렬한 반대는 불보듯 뻔했다”고 했다. 이어 “수차례 제도 개선 논의가 있어왔지만, 정부의 힘이 가장 강했던 2019년에도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은커녕, 항목 배점 하나 수정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버텨온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안은 소위원회 관문을 거쳐 상임위, 법사위 다시 본회의로 회부되기에, 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 위원장은 물론,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안은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내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이나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류성걸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협, 정일형, 양경숙, 김태흠 위원까지 20여년 해묵은 현행 ‘예타제도’의 문제를 뿌리깊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이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테지만, 국회의 입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 논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한편으로는 방관한다는 느낌이었다”고 질타했다. ‘3개월 내에 진짜 근본적인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어떤 형태든지 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류성걸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러한 논의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게 그의 회고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개혁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발의된 법안은 주로 예타의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거나, 공공의료 등 특정사업의 예타 면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늘 주장되어 오던 내용”이라면서 “반면 제가 제안한 법안은 기존 예타의 골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예타의 주체를 기재부에서 각 주무부처로 돌리고, 균형발전에 관한 사안은 균형발전위원회에게 맡기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두관 의원은 “공청회에 섭외된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떨떠름했다”며 “기존 예타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영향력이 닿았는지, 예타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많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기재부와 이런저런 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그런것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쓴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 시절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아래 3대 특별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균형발전특별법이었다. 내용은 행자부과 쥐고있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행자부의 내부 반발은 격렬했다”며 “팔 하나를 잘라서 내놓겠다는 것이었으니…”라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중앙부처의 결단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 통제라는 명분이 있지만, 결국 권력의 집중화가 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이미 2중,3중의 재정통제 장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그는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자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재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며 “3개월 후를 기다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렇듯 기재위는 예타 수행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변경하면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국회 주장과 관련해 예산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가 소관 부처로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타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내실 있는 타당성 조사와 재정 낭비·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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