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시험 성적서 등 판매 차량의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자 2명은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형이 각각 확정됐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장 씨 등의 조작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서는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 씨의 조작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자동차 수입에 필요한 인증을 정부기관이 직접 검사하게 하는 현행 제도 하에 자기승인제도로 바꿔 자동차관리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함에도 자체 측정 조작 방법으로 자기인증,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라는 입법 취지를 어기고 사회 신뢰를 저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라는 벌금 규정을 적용해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위반 당시의 법률 규정은 법정형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라는 벌금을 규정했다"며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