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입력 2021-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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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공공주택 비율 10%로"
"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실효보유세율 1%선까지"
"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통해 정책 신뢰 제고"
"주택도시부ㆍ부동산감독원ㆍ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 제도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기본소득으로 지출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는 설명을 붙이며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데 그나마도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면서 “임기 내 주택 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하는데, 투기 차단 목적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 혜택을 보게 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확히 이해하면 조세저항은커녕 오히려 제도 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는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칭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을 설치해 각기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주택 정책 전담과 부동산 범죄 수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리를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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