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
금괴 136kg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B(56·여)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여)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른바 ‘총책’의 의뢰를 받아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들은 “금괴를 운동화에 숨겨 출국하면 돈을 주겠다”며 운반책을 모집한 뒤 범행 계획과 수법에 대한 교육, 항공권 예매와 현장 인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반책들은 A 씨 등의 인솔에 따라 홍콩에서 밀반입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나눠 받아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A 씨 등은 이 수법으로 67차례 동안 62억여 원 상당인 136kg의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밀반출을 의뢰하고 금괴를 건네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다”며 “이는 국가의 관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세금 징수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집합 제한 어기고 소방서에서 ‘음주 회식’한 소방관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집합 제한을 어기고 회식을 해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 모 소방서 내 차고지에서 간부급 4명을 포함한 소방관 17명이 술을 곁들인 회식을 했습니다.
해당 소방서의 한 간부가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겠다며 회식자리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식 당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월 말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회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7명은 회식 자리에 오고 간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라며 “회식 자리에 술이 있었으나 술을 마신 정확한 인원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방서 식당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도 시차를 두던 시점에 회식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안양 도로변서 영아 시신 발견...경찰, 20대 여성 조사 중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20대 A씨를 친모로 특정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택가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이 검은 봉투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탐문 조사해 20대 미혼모 A씨를 친모로 특정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