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을 제한한다”며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1년 차는 지역 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면제하고, 2~5년차는 0.2%p 감면(0.8→0.6%)한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