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06~2009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있다.
특히 전 씨는 2007년 10월~2010년 6월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2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09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전 씨는 2010년 3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2010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미국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2019년 9월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계열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대규모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자신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해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일부 무죄로 보고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