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중복규제 문제는 협의 통해 해결 가능”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논란 확대를 진화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오는 17일 결산국회에서 다뤄진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가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5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상 우려, 공정위와의 갈등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한미 간 통상 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초 미 앱공정성연대(CAF)의 국회 방문 및 간담회를 예로 들며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진단했다. CAF는 미국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 입법 발의 동향을 전하면서 한미 자유무역 원칙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마찰 가능성은 낮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법안의 규율 대상을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행위 관련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라 한미 FTA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 또는 표준 부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돼 개정안에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앙화된 환불정책이 더 많은 시간 소요로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고, 앱 마켓이 책임을 이용사업자에게 떠넘기면 소비자 보호가 더 약화하는 측면을 지적했다.
공정위와의 중복규제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 이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MOU를 체결, 일반법-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위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 당국이 기술적ㆍ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ㆍ적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존의 중복규제 방지 조항 및 양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중복규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