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접촉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다”면서 “구로너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 위반, 난폭 곡예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라이더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매도될 수 있다. 운전 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끝으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