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입력 2021-08-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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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집단가혹행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도 징역 1년6월 집유3년 등 중형

▲고 최숙현 선수 집한가혹행위 가해자 김규봉 감독(왼쪽), 주장 장윤정(오른쪽)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선배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감독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가해자들이)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최숙현 선수에게 성추행,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한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선고 후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은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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