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은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8년 2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에는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해외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문화로 정착돼 있지만,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로 정착돼있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도 마련됐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