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입력 2021-08-10 10:16수정 2021-08-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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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감시 제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가 되풀이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당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8일 부실한 해체 계획서, 해체 계획서와 다른 무리한 철거 강행,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공사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3.3㎡당 28만 원으로 책정됐던 해체 공사비가 실제 현장에선 4만 원만 집행됐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나 건축기술사가 직접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게 했다. 상주 감리자 배치 기준도 세분화해 계획서대로 해체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게 했다.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요 공정에서 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감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하도급을 공식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생긴다. 불법 하도급 상호 감시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 업체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한정된 불법 하도급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형까지 받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연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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