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 대부분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으며,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며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에 나온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이날 곧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정우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