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달 지급소득 31일까지 신고…안내문 발송"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개인 82만 명, 법인 53만 곳이다.
이번 제출 대상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쓴 학교,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간병인(독립 사업자)을 쓴 사회복지관, 음악 치료 강사(독립 사업자)를 고용한 요양원 등도 포함된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미제출·불분명 제출 0.25%, 지연(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0.125%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 신고를 위한 홈택스·손택스는 제출 월의 6일부터 말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식당 주방 보조원·건설업 종사자를 고용한 뒤 지급한 소득은 사업 소득이 아닌 일용 근로 소득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소득자의 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그 업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업종 코드 940908)을 기타 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방문 판매원을 비롯해 '학습지 방문 강사'(940920) '교육 교구 방문 강사'(940921)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940922) '채권 회수 수당·기타 모집 수당'(940911) '대출 모집인'(940923)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940924) '방과 후 학교 강사'(940925) 등 인적 용역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분리·신설했다.
국세청은 분리·신설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3000명가량의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는 사전 도움 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신고 안내 등에 힘쓰는 한편, 신고 후에는 소득 유형 점검·분석 등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내 대상자를 선정, 오류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 스스로 소득 자료를 정확하게 내도록 자기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거주자로 간주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