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는 A씨가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까지 영업했다며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살해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야산에 유기했다”라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지문을 훼손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 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