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컨트롤타워 해야"
교육부가 2학기 등교 확대 방침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처 요령을 소극적으로 전환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5판-1)을 전달했다.
개정판에 따르면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해 귀가 조처를 했던 기존과 달리 2학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귀가 조치 대상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가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지역 보건 당국,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치 범위와 시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개별 학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시고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학교 현장의 보건 교사들 사이에선 지역 보건 당국과의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경기 은행중 보건교사)는 “지역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은 지역이나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학조사팀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교 내 교실, 식당 등 시설을 살펴본 후 신속하게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 유선상으로 학교에 역학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건별로 역학조사 기간이 다를 수 있는 것도 문제다.
김 수석대표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 보건 당국의 역할은 바로 역학조사”라며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귀가 여부를) 협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등 위기 학교는 매우 다양한 케이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내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와 1대 1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보건당국 및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고 조치를 하라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단위 학교의 유연성과 결정권 부여가 아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질적인 교내 방역 및 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