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머지포인트, 본사 항의한 고객에게 “환불금 60% 줄테니 알리지 말라”

입력 2021-08-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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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

머지플러스가 본사에 찾아온 고객 일부에게 환불금 60%를 지급하고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을 뿐, 오프라인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 본사를 방문한 고객 A씨는 “4층에서 계속 항의하니 직원들이 5층으로 이동 시켜 각서를 적게 했는데 돈을 60%만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오프라인 환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찰도 오고 시끄럽게 해서 저렴하게 60%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머지플러스는 본사에 방문한 고객에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해왔다. 머지포인트 측의 환불정책을 살펴보면 머지머니는 구매가격의 90%,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해준다고 공지돼 있다. 그러면서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만 환불을 진행한다고도 알렸다.

하지만 동의서 서명 후 60% 환불 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현장을 방문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일부 고객에게 60% 환불 처리하고 동의서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오전부터 고객들이 항의하시고 5번 넘게 경찰이 왔었다”며 “일부 고객과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오고 계신 고객들에게 양해를 바라며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환불 불가는 확실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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