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와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 지역에 있는 해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이후 두 사람은 분리된 상태였으며,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중사는 성추행 직후 정식 신고 없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 노출을 우려해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군 측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9일 사건을 정식 보고하고 A 중사를 육상 부대로 파견 보내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정식 신고 이후 피해자 조사는 10일부터, 가해자 수사는 1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이후 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고 해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힌편 지난 5월 공군 소속 이 모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으나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친구 1명에게 SNS로 해당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에 A 씨를 신고한 이후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늦게 하는 등 늦장 수사를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지난달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원남부서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30대 남성 수리기사 B 씨에게 약 8차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목과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당일 낮 12시 45분경 서비스센터 주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말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중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조사받았다”며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