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1-08-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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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 씨는 "은행 측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DLF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여 상품 가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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