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력 2021-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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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룬 것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가담 사실을 인정한 점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점 등이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조국,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아쿠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한 허위 스펙이라고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만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 교수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는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재판부도 정 교수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유죄로 뒤집혀…조국에게 불리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증거은닉의 의사를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스스로 증거를 숨길 수 있었음에도 김 씨에게 지시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인 재판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더불어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와 이를 이용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정 교수의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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