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을 빌미로 군 성추행 사건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가 올 연말 상사 진급 평가를 앞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를 빌미로 한 은폐 압박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A 중사는 장기 복무 평가를 통과한 뒤 올 12월 상사 진급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부사관 진급은 선발위원회를 통해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기록 △상벌사항 △군사적 전문기능 등을 종합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실제 '진급'을 빌미로 부대 내 회유가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 유족을 만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고인은 생전 (상관으로부터) '이번 일을 문제 삼으면 진급 누락이 될 수 있다'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유족으로부터 들었다"며 "협박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군 중사로 전역한 한 관계자는 "진급 심사는 단순 정량 평가가 아닌 부대 생활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다 보니 주임원사나 주임상사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진급 평가를 앞둔 시기에 부대 내 회유가 있었다면 큰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고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당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부대 주임상사에게도 보고했으나, 이땐 군사경찰에 곧바로 신고되지 않았다. A 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임상사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란 게 해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피해자는 올 연말 진급 평가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급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약점을 쥐고 사건의 공론화를 막은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며 회유 등 2차 가해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