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부사관은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 상사에게 보고한 후 지난 9일 정식 신고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중사와 유가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피해 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하 의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5월 27일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랑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이후 2달 반 정도 함께 일한 점, 사건 직후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정한 점 등은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유추되는 대목이다.
A 부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은 2차 가해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