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의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17일부터 상향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20%포인트(P)씩, 12억 원 이상 공동주택과 15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10%P씩 높아졌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은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더 높게 산정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올린 건 18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가입 신청보다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적잖아서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이다. 하지만 임대 보증금과 주택 담보권 설정액이 집값보다 높으면 보증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 집값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이 산정한 부동산 시세, 최근 1년 간 해당 주택 매매 가격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 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