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시 토지가액 만큼 벌금…개정 농지법 17일부터 시행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위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기존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없애고 즉시 처분해야 한다.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공시지가·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 수준으로 강화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현행 5000만 원인 벌금 상한선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농업법인을 비롯해 어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