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횡령 범죄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금 12억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김모 씨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이 전 회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해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1심은 “경영권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회사 소유 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횡령액 중 8000만 원만 무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01년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05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로비하고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불렸다.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2월에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 1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