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81개 제품 사료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발표
▲서울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반려견이 애견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중금속과 보존제가 들어가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은 온라인 마켓 7곳과 전문 쇼핑몰 15곳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해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은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보존제인 소브산을 넣었지만 무보존제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과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위반과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