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함소원이 불법 눈썹 문신 시술과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 A 씨는 “함소원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눈썹 반영구 문신을 받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며 “이는 방역수칙 위반이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국민신문고에 위 내용을 신고했음을 밝혔다.
A 씨는 “연예인들 및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홍보를 한다면서 불법 시술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것 역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 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눈썹 문신 시술을 받는 함소원의 모습이 담겼다. 함소원은 시술을 받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진은 함소원의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한 업체가 홍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업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판례로 굳어졌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의사 외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허용할 수 있는 타투법 제정 법안이 제출되는 등 타투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