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영진약품과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업가치를 산정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KT&G생명과학 전직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KT&G생명과학 박영호 전 대표와 KT&G 본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반려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KT&G는 2016년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으나 합병은 2017년 1월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하고, KT&G와 영진약품, KT&G생명과학 전·현직 임원 등 27명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