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입력 2021-08-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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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는 “납세고지서 송달 요건 충족” 패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 씨가 프랑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씨의 실제 주소를 정부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차녀 유상나(53)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귀속증여세 153억 원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나 씨에 대해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던 점,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법에서 정한 송달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고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이들 자매가 지난 2014년 부친인 유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이어받았다면서 2011~2013년분 귀속 증여세 153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유 씨 자매는 이에 불복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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