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 시범 추진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이달 17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갖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소요,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추진해 통상 1년 8개월 걸리는 사업 기간을 최단 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현행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송파 중앙전파관리소와 수원 구(舊) 서울대 농대 2곳의 일부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고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추가해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군 정비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