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지역구 방문행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맞아”라고 고함을 쳤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1·2심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행사, 기자간담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해 선거운동 그 자체로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낙연 위원장이 다수가 밀집한 시장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자 항의하려고 다가가다 제지당하자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함친 것”이라며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란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하고 고함친 내용,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춰 이낙연 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