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쿠팡에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 물건 공급 시 가격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최저가 매칭 중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한 광고 요구했다며 공정위가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이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 시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쿠팡이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활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7~2019년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부담시킨 점은 납품업자의 판촉비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11조 4항)에 어긋나고, 직매입 거래를 하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 관한 약정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이 아닌 성장장려금 104억 원으로 받은 갓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공정위 명령에 유감을 표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즉각 ‘공정위 제재에 대한 쿠팡의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당사는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며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2021년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면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