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입력 2021-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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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부동산 탈세 혐의자 97명 세무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편법증여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소득이 없는 10대 A 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 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1년 뒤에는 수십억 원의 아파트도 샀다. A 씨는 업체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 씨는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허위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소득이 없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고가의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례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겠다는 인식이 높아져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다수 포착되면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총 97명이다. 먼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 5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46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부분은 증여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고있지만 일부는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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