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 1차와 동일, 조합원 찬반 투표 예정
▲한국지엠 노사가 두 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임단협 조인식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사가 2번째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은 1차와 동일하되 세부적인 복지 혜택을 추가했다.
19일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22일 올해 잠정합의안을 마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2차 잠정안은 1차와 큰 틀에서 같다.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일시금 450만 원 지급 등 지난달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을 유지됐다.
다만 세부적인 복지 혜택을 추가했다. 1차 잠정안에 대한 반대표가 51.15%였던 점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사 측은 직원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자사 브랜드 차량 정비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20만 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시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 총 45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임금협상 타결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올 연말 지급한다.
노조 집행부는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