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직접 계약 제도 도입 계획”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추석을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탄소중립 R&D 추진현황 점검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기관들과 준비 중”이라며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층을 위한 위기극복 지원, 나눔·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방역 대응 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친환경 자동차 등 마중물 효과가 큰 10대 핵심투자분야를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기술개발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대 핵심 투자 분야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전력네트워크 고도화, 친환경 자동차, 수요관리·고효율화, 산업공정혁신, CCUS, 청정연료·자원순환, 핵융합, 적응·흡수 등이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