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지역농·축협에서 준조합원·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모집인대출 중 일부 상품 취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밝힌 데 이어, 제2금융권에선 농협이 추가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농협은행과 농협은 정부가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5~6%)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축소 압박을 받았고, 농협은 지난 20일 금융위에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농협의 (대출중단) 경우는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 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