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강기윤, 지장물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밝히며 6명에 대해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비례대표는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의원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2004~2006년에 걸쳐 약 11만㎡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계정작물에 팥, 잡곡, 채소 등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가 방치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의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보유 토지는 시간이 지나 초목으로 뒤덮이게 됐고, 토지 대부분이 경사가 가팔라 기계 이용이 어려워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에 대해 권익위는 의혹 발표 전 현장 조사를 통한 ‘경작 여부’, ‘농지 형상’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이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형법·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1998년 취득한 토지(과수원)에 대해 창원시로부터 지난 2월 토지보상금 42억 원, 지장물보상금 2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장물 보상의 경우 현장 조사,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강 의원 측이 제출한 '과다 산정'된 수목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이에 창원시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된 지장물 보상금 중 과다 지급된 6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해당 토지 자료의 경우 현장 재조사 당시 참고용으로 보여준 것일 뿐, 지장물 조사 당시엔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그럼에도 탈당 권유를 받자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한 것"이라며 "일부 수목 중에는 과소계상된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며 “용역업체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나는 임차인입니다" 발언으로 초선임에도 인지도를 높이고, 대선주자로도 나선 만큼 의혹 경중을 떠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에 대해선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부친이 2016년 매수한 농지의 실 소유자가 부친이 아닌 현지 주민으로 해당 주민은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했다. 또 의원 부친과 임차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부분 등이 제적됐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저희도 몰랐던 걸 이 과정에서 알게 됐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권익위에서 넘어왔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