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입력 2021-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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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한 여성과 아이가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미 공군 기지에 도착해 미 공군 C-17에서 내리고 있다. 시고넬라/AP뉴시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 합법 체류자로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를 진행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단순 체류 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출국명령이나 출국유예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이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 조치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없는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 체류 허가 시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군 수송기 3대를 보냈다. 외교부는 아프간인의 국내 이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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