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의·중과실 요건 완화해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 "본회의 31일 회기 내 개의"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라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뒤로 밀렸다. 내일(26일)은 우리 당 의원워크숍이 있어 안 되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밀린 배경에 대해선 “국회법상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경과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다만 여야 대표 협의 통해 달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의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 상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상정시키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 도움을 청했지만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아직 8월 말까지 회기가 잡혀 있으니 (본회의 개의 가능일로) 27일, 30일, 31일이 있다”며 “(야권이 반발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어떤 형식이든 공개적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든 전원위원회(주요 의안 본회의 상정 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는 회의)든”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