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업 유의해야”
다만 정부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라도 향후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 중이라고 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13개 정부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달 앞두고 총 국내 63개 거래소의 ISMS 신고현황 목록을 공개했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총 63개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완료한 거래소는 21개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를 비롯해 고팍스, 코인원, 빗썸, 코빗 등 중소형 거래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ISMS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42개사 중 18개는 현재 ISMS를 신청 중이다. 나머지 24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유의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금법 상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