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지원·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벤처강국 드라이브 건다

입력 2021-08-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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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다.

핵심 전략인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에 방점을 뒀다. 대표적인 과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개편이다. 그동안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 요구가 컸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시장가격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관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한다.

또한, 중기부는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전면개정, 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 원까지 상향, 글로벌 벤처펀드 1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 조성한다. 엠포이 펀드는 기업과 언론매체의 상생형 모델이다.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한다.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 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IR)’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또한 올해는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확대를 위한 계획도 세웠다.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중기부가 탄소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육성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 벤처 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제2 벤처 붐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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