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21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모두 28개 사가 P2P 문을 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 21개 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먼저 등록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까지 포함하면 모두 28개 사가 P2P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밀 물적설비(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다.
금융위는 등록된 28개 업체 외에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요건 보완 등을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등록이 될 때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 회수, 상환 업무는 지속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또 대출 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